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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사회에 노인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혼수, 주택마련 등에 신경쓰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준비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활동이 끊기는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노인기초연금 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 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가구에서 한 분이 신청해도 소득인정액 산정은 부부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1인가구는 1,310,000원, 부부가구는 2,096,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존에 공적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기초연금을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375,000원 이하이거나 아예 수급을 받지 못하는 분과 유족이나 장해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어르신은 기준연금액인 25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375,000원을 초과하는 분은 소득재분배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가구는 각각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액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 금액과 기초연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금액을 넘어가면

선정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기초연금에서 감액합니다.



지금까지 노인기초연금 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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