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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산재처리 대신에 공상으로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용자가 이처럼 완강하게 공상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

공상처리라는 용어는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그냥 실무상으로 만든 용어일 뿐입니다.

바로 이 용어에서 알 수 있 듯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사용자가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건설업종은 입찰에 참여할 때 PQ라고 하여

사전심사 요건에 입찰회사의 재해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가 많아지면 당국의 행정감독이 강화되고 개선명령으로 비용이 들어가며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하는데 보험료 요율을 계산할 때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많아지면 보험료 요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건설업종은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기타 업종은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산재사고를

당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단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사용자에게 환수하고 그동안 미납된

산재보험료를 추징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추후에 재발이나 장해가 남는 경우에 공상처리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 나중에 산재사고라는 것이 밝혀지면

공단측에서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재처리시 회사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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