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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리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게 된 사유는 제한이 없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거나 법률 규정 이하로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법에서 규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6일 퇴사, 기본급 2백만원, 기타수당 36만원, 연간 상여금 4백만원, 연차수당 기준액이 6만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직일수를 계산해 보면 1,080일이고 평균임금은 약 89,184원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 금액은 7,916,676원이 산출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포털검색창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한 후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화면에서 하단을 보면 퇴직금 계산기 메뉴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입사일자, 퇴사일자를 입력한 후에 '평균임금 계산기간보기'를 클릭하여 재직일수를 산출합니다. 다음에는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세전 임금총액을 입력한 후에 '평균임금계산'을 클릭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나오면 '퇴직금 계산'을 클릭하면 퇴직금 금액이 산출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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