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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노후라는 시기는 대부분 인생을 정리하는 때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인생의 3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절실하지만 실태조사에 의하면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란
아직까지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서 기존 퇴직금 제도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가입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퇴직연금 방식은 db형, dc형, irp 등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의 책임하에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기존 퇴직금처럼 '평균임금 x 근속년수'의 퇴직연금을 수령합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며 회사가 부담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이를 운용합니다.
그래서 운용성과에 따라 나중에 퇴직할 때 실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액은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며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운용을 합니다.
irp는 기존 ira(개인퇴직계좌)가 변경된 방식으로 선택사항에서 의무가입사항으로 바뀐 것입니다.
회사에 재직시에도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인 근로자는 13.2%에 해당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에 irp 계좌로 수령한 퇴직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55세가 되면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환수조치하고 퇴직소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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