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규정 및 퇴직금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규정은 모든 사업장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지만휴게시간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됩니다.그럼 이제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규정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퇴직금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4시간 근무하면 30분, 8시간 근무하면 1시간의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이전까지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2010년 12월 1일부터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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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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