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아시나요
우리나라 주택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평균적으로 60%를 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90%를 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전세로 입주하려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할 때는 입지여건이나 환경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그럼 이제부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임차종료일 한 달 전까지임대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이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집주인들은 대부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준비시간을 주어야 나중에 이사갈 집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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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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