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 알아볼까요
묵시적갱신이란 세입자나 주인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이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주택에 월세를 살고 있다면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로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그럼 이제부터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계약종료일 6개월~1개월 기간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규정되어 있고 임차인은 계약종료일 1개월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이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계약기간은 2년으로 체결됩니다.즉, 이전의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도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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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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