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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법 아시나요

^미네르바^ 2018. 11. 17. 02:20

촌수란 친척 간의 거리를 표시하는 숫자이면서 호칭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친족을 촌수로 따지는 나라는 많지 않은데 친족 간의 거리를 알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촌수를 사용했다는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 문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촌수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촌수 계산법

촌수의 촌(寸)은 '마디'라는 의미이며 부모와 자녀 사이를 1촌(한 마디)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는 나와 직접적으로 촌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계산하므로 부모님과 나의 1촌에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1촌을 더하여 2촌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서로 남남인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의 형제인 경우인 경우에는 아버지 1촌과 할아버지 1촌을 더한 후에 다시 할아버지와 1촌의

관계이기 때문에 3촌이 되며 이를 호칭으로 사용하여 삼촌이라고 부릅니다.

친족관계를 위 아래로 따지는 것은 직계라고 하고 옆으로 따지는 것은 방계라고 하는데

방계 친족간에만 촌수를 호칭으로 사용합니다.

방계로 호칭을 부를 때에는 위 아래 관계이면 조, 숙, 형, 질, 손 등을 뒤에 붙이고 옆으로 관계이면

종, 재종, 삼종 등의 호칭을 앞에 붙이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 규정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인척은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데 배우자의 혈족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촌수로

따지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혈족에 대한 촌수로 따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촌수 계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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