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아시나요
요즘에는 옛날과는 달리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게 된 사유는 제한이 없어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 둔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강행법규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거나 법률 규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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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5.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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