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하는 여러가지 소득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다만,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라고 하여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종결되며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하여 별도의 세율로 산정하여 납부합니다.그럼 이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달에 신고하는데 소득기준이 성실신고대상자에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서 6월말까지 신고합니다.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어가면 초과금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이미 연말정산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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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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