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아시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부동산을 전부 합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부과하게 됩니다.합산배제신고란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에는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이 있습니다.종합합산토지에는 나대지나 잡종지가 포함되고 별도합산토지는 일반건물의 부속토지입니다.그럼 이제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입니다.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1주택에 해당되면 과세기준은 9억원을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합산배제신고 기간은 9.16~9.30일입니다.합산배제신고는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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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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