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알아볼까요
일용직은 임금을 하루 일당이나 시간당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건설현장이나 택배포장센터, 이삿짐 업체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이에 포함됩니다. 세법상으로는 한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됩니다.그럼 이제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무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의무사항이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냅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분기별로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세금 관련 정보
2018. 11. 22. 16:35
최근에 올라온 글
TAG
- 유류분 청구기간
- 스마트폰화면컴퓨터로보기
- 인터넷즐겨찾기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엑셀
- 엑셀칸맞추기
- isousb부팅디스크
- 윈도우10제어판찾기
-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 인터넷즐겨찾기백업
-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윈도우10제어판단축키
- 윈도우10제품키
- 윈도우10제품키확인
- 국민연금수령액알아보기
- 윈도우10공유폴더설정
- 윈도우10isousb부팅디스크만들기
- 엑셀칸늘리기
- 스마트폰화면
- 엑셀체크박스만들기
- 양도세 신고기간
- 액티브x컨트롤
- 윈도우10
- 한글자동변환
- 한글자동변환해제
- 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
- 엑셀한글자동변환
- iso 파일 실행 프로그램
- 윈도우10제어판
- 컴퓨터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