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아시나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도입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산을 양도하고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세년도에 양도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마다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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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9. 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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