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아시나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빠지거나 개인사업주가 폐업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른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비자발적 의사로 그만 두어야 합니다.그럼 이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재취업이나 창업을 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될 뿐 아니라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환수하고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금액을 반환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부정수급 또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부정수급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수급자격 부정수급은 허위 실업신고, 고용보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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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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