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금액 아시나요
자신의 소중한 가게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는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다른 담보물권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는 배당절차에서 채권순위에 따라서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우선변제 금액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임차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절차를 마쳐야 하고 다음에는 가게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게의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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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2.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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