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아시나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적용대상에 포함되며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주휴수당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만 적용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법정 주간40시간제가 규정되면서 연차휴가에 통합되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처음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대 25일입니다. 단,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거나 연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연차 개정 내용은 2가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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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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