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시 필요서류 공증 효력 알아볼까요
개인 간에 야기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예방하거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공증을 하게 되는데,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공증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다툼이나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럼 이제부터 공증시 필요서류 및 공증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 효력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 쌍방이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그리고 인감도장을 가지고 공증인 사무소를방문하여 진행하는데, 공증의 종류는 공정증서, 사서증서 인증, 확정일자인 등 3가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증이라고 할 때는 공정증서를 말하며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확인하고 직접 작성하므로 나중에 소송에 들어가면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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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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