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 서류 아시나요
발음이나 좋지 못한 것을 연상시키는 이름때문에 학창시절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초래하는 이름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개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그럼 이제부터 개명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명신청방법 서류법률에서는 개명을 허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회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개명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기재사항은 등록기준지, 주민등록 주소, 송달 희망주소, 인적사항, 바꾸고자 하는 이름(한자),신청이유 등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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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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