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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젊은이들이 공시생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고용과 근무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일신상의 이유나 기타 사유로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제부터 공무원 휴직규정 및 휴직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규정 휴직의 종류

공무원의 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직권휴직은 임용권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을 말하고 청원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은 사유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이며 다시 1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상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3년이고 천재지변 등 재난이 발생하여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3개월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로 임명되면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하게 됩니다.



청원휴직은 기업이나 다른 기관에 채용 또는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에는 3년입니다.

중앙인사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2년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당 휴직기간은 3년입니다.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한

경우에는 1년이며 재직기간에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휴직규정 및 휴직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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