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률 관련 정보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미네르바^ 2018. 11. 5. 21:08

많은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어서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무직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상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에

연장근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도

법정근로시간제와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30%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측에서는 한발 양보해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공짜야근이나 장기 근무환경을 없애야 한다고 피력합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사무직 근로자보다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액이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분이 어렵고

근무시간만으로 생산성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포괄임금제라는 제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서만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노사간에 합의가 있고 근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도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절충적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대신에 재량근로제나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포괄임금제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