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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보면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는 형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법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형법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처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하고

공연성이라는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은 상대방이 자신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에 의거하여 특정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으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허위사실 유포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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