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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우선변제와 최우선변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가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부분의 상인들은 가게를 임차할 때 권리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지만 건물주에게는

이에 대하여 주장을 할 수 없어서 막상 가게를 이전하려고 할 때 다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권리금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임대차 종료 이전 3개월간

건물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건물 인도, 확정일자 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추면 혹시라도 건물이

경매절차에 들어가도 채권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보호와 보증금 우선변제의 효력을 가지려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금액에 월세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인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억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 (100만원 X 100) = 1억3천만원'

환산보증금 기준은 서울의 경우에는 6억 1천만원이고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입니다.

그리고 광역시와 용인, 김포, 화성, 파주 등은 3억 9천만원이며 이외의 지역은 2억 7천만원입니다.



이외에도 개정된 내용은 월세의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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