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만 제외하고 연차휴가나 근무시간, 연장수당 등 모든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그럼 이제부터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연차수당 계산방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기존에 있던 월차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법정 주간 40시간제가 규정되면서 연차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연차휴가는 연간 근무일수 중에서 80% 이상을 출근하면 총 15일을 부여하며 3년 이상 근무한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1년차를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을 부여합니다.연간 근무일수 중에서 80% 미만을 출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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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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