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규정 휴직의 종류 아시나요
정년이 보장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젊은이들이 공시생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공무원에 대한 고용과 근무에 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에 일신상의 이유나 기타 사유로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이제부터 공무원 휴직규정 및 휴직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휴직규정 휴직의 종류공무원의 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이 있습니다.직권휴직은 임용권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을 말하고 청원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휴직입니다. 직권휴직은 사유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이며 다시 1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공무상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3년이고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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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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